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파혼소송, 소송이혼 검증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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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 업종 이혼상담 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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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위도(latitude): 37.7538526

경도(longitude): 127.0361729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의정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6층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너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01-1 11층 스마트 오피스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11층 스마트 오피스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김현수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06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6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상담

FAQ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사소송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서류의 송달, 재판 관할, 본국 법 적용 여부(섭외사법) 등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