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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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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이주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 또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 교섭 허가 등을 통해 자녀의 해외 무단 이주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별거는 가능합니다. 부부가 별거를 하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 그 기간 동안의 부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는 향후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