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도림동 이혼로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친권자변경, 재판이혼절차, 가정폭력고소, 이혼시양육권, 이혼위자료의산정, 혼인신고취소, 이혼로펌, 재판상이혼, 혼자이혼소송, 부모이혼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5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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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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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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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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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티파트너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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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오혜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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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앤모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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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악의의 유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