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재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하는법, 남편폭력, 전업주부이혼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3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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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북특별자치도 장재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원고)에게 그 취소 사유, 즉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는 별도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