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황혼이혼변호사, 양육권 전화번호

서울 합정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합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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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합정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양육권, 이혼소송기각, 이혼변호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샘아동청소년발달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3-5 제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79 제 3층 301호

위도(latitude): 37.5607521

경도(longitude): 126.9040618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마인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4길 18 4층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서울 합정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서울 합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3 8층 8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7길 20 8층 801호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포구 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71 지하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2층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2-19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8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성원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30-1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6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서울 합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앤와이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2-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67 3층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서울 합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9층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FAQ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적다고 보아 재산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특유재산의 가치나 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간이라도 공동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