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이혼변호사 상담일정

서울 합정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합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권, 이혼소송기각, 이혼변호사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포구 가족센터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71 지하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2층

위도(latitude): 37.5490193

경도(longitude): 126.9112558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샘아동청소년발달심리센터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3-5 제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79 제 3층 301호


서울 합정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서울 합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9층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마인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4길 18 4층

서울 합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정법률사무소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3 8층 8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7길 20 8층 801호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2-19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8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서울 합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앤와이즈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2-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67 3층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성원가정폭력상담소

서울 합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30-1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6


FAQ

서울 합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선급금은 조정이혼 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선급금 지급은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양육 부모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정 폭력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신적 학대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