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 필요서류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 업종 가사소송 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파혼소송, 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2층

위도(latitude): 37.7551461

경도(longitude): 127.0319163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김현수사무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06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6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의정부 사무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6층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대한법무사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너름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01-1 11층 스마트 오피스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11층 스마트 오피스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백영국 법률사무소 커리지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1층 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12 1층 2호


FAQ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